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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7 2014재고단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① 2005. 10. 24. 19:58경 이천시 부발읍 마암리 국도42호선 이동검문소 노상에서 위 차량에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60.6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중 16.55톤, 제3축중 14.95톤, 제4축중 10.4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② 2005. 12. 15. 22:53경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국도17호선 이동검문소 노상에서 위 차량에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70.8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중 16.65톤, 제3축중 21.50톤, 제4축중 12.20톤, 제5축중 12.0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은 2010. 3. 23. 이 법원 2010고단32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판결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위 판결의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