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91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실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3 11:10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부 트럭 터미널에서 “ 롯데 백화점 물류센터 ”에 운송 의뢰 된 화물( 백화점 선물 세트) 을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서울 양천구 일대에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로 선물 세트 1건 당 2,000원을 받는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