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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4 2018가단195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A에게 전라북도 김제시 B 임야 3254㎡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96.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