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5.23 2013나35877

부당이득금반환청구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의 나.

항의 분양계약 중 중요내용 기재 부분(제2면 19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조(위약금

3.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피고는 원고가 기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연리 2%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가하여 원고에게 환불한다

(단, 제1항의 경우 위약금 및 기타 공제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부가하지 아니하며, 위약금은 계약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대출거래추가약정서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분양대금이 위약금과 대출금 이자 등으로 인해 다 소진되어 원상회복할 금액이 없어질 때까지 피고가 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3) 이 사건 조항 중 가산이자를 연 2%로 규정한 부분과, 위약금과 기타 공제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가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329,030,580원 및 이에 대하여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가산이자 77,818,937원을 합한 금액에서 위약금과 이자대납금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 대출원리금 대위변제금, 대납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에게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