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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72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 2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우나 안으로 들여보내달라고 하다가 종업원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에게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종업원 F의 팔과 어깨를 밀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E가 112신고를 하였고,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H에게 “십새끼들아, 한번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H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H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사우나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사실 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구속된 이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의 폭력 전력(주로 벌금형 전력이고 실형 전력은 없음)이 다수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전후 정황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