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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08 2016고단123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거주하는 자로서, 피해자 C(32세)이 피고인의 집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42m 떨어진 곳인 김천시 D에서 ‘E모텔'을 운영하면서 간판 불빛으로 피고인의 수면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수협박

가. 2016. 8.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 19: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경유 약 5~6ℓ가 들어있는 기름통을 가지고 위 모텔 안내실로 찾아가 기름통을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으려고 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데요“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모텔 간판불 좀 흔들지 마라, 술 먹고 자려고 하는데 불이 흔들려서 잠을 못 자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8. 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3. 16: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 찾아와 “무엇이 불만인가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라고 묻자, 술에 취하여 ”모텔 간판불을 흔들지 마라, 잠을 못 자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비용 문제로 당장은 어렵고, 일단 인삼천으로라도 집 창문을 가려주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 필요 없어“라고 말하면서 마당 옆 창고로 걸어가 창고 안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나는 잃을 것 없는 사람이라, 사장 너 죽이고 나도 죽을 거라“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8. 3. 19:09경 제1항 기재 모텔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안내실 앞에서 상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너 죽일 거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