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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16 2017고단17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04:2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읍 송 천리에 있는 송 천 삼거리를 구미 대학교 쪽에서 아포읍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에서 2 차로 쪽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63 세) 이 운전하는 E 코란도 투 리스 모 차량을 앞질러 가기 위해 갓길을 침범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우측 앞 범퍼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5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를 수리 비 504,8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각 차량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나.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