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5.27 2013고합6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5. 08:10경 자신이 운영하는 C자동차 D영업소로 출근하던 중 혼자 등교하는 피해자 E(여, 6세)에게 “학교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며 접근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군포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까지 걸어가 학교 맞은편 H 문구점에서 피해자에게 과자를 사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학교 앞 주차방지 턱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었을 뿐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며 추행한 바 없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