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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노125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범과 공모하여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엄정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고,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1982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