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2. 피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C호 약 25㎡(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0. 22.부터 2014. 2.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5. 12. 초순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② 2016. 2. 8. 이 사건 방실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동안 월 400, 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6. 3.분부터 2016. 8분까지 6개월분에 해당하는 2,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중 일부의 반환 명목으로 ① 2016. 4.경 5,000,000원, ② 2016. 8. 4.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잔액 25,000,000원(35,000,0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반환시기가 2017. 2.경으로 연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