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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9 2017나20124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P와 피고 사이의 담보신탁계약의 체결 경위 1)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

)는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코리아신탁’이라 한다

)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포함한 서울 중구 R에 있는 S 집합건물 중 지하 2층 내지 지상 4층, 지상 6층 내지 지상 17층 498개 호실에 관하여 2015. 3. 19., 지상 5층 34개 호실에 관하여 같은 해

4. 9. 각 골든엠파이어제사차 주식회사(이하 ‘골든엠파이어’라 한다)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코리아신탁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 겸 수익자인 P, 우선수익자인 골든엠파이어와 코리아신탁 및 피고는 2015. 7. 7. 위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수탁자인 코리아신탁이 수탁자의 지위를 사임하고, 피고를 새로운 수탁자로 선임하여 위 담보신탁계약에 기한 신탁사무 일체를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탁자경질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에 따라 코리아신탁은 2015. 7. 7. 수탁자의 지위를 사임하였고, 같은 날 P는 피고와 위 담보신탁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2015. 7. 8.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수탁자로 하여 수탁자 경질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 1) 이 사건 신탁계약서의 주요부동산담보신탁 변경계약서 위탁자 ㈜P(이하 ‘甲’이라 함)는 ‘별지 2’ 기재의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수탁자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乙’이라 함 에 신탁하고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