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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0.24 2018고정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3. 22:45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울진 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와이드 봉고 더블 캡 화물차( 이하 ‘ 이 사건 화물차’ 라 한다 )를 운전하던 중, 울 진 소방서 앞에서 음주 단속 중이 던 울 진 경찰서 F 소속 경사 G, H 등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 신호가 감지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호흡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고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 요구를 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하 ‘ 이 사건 1 주장’ 이라 한다). 나. 설령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