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03 2019가단138600
용역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동대문 의류시장에서 의류 도매업을, C 와 피고( 이하 ‘ 피고 등’ 이라 한다) 는 대구에서 공동으로 의류 도매업을 하는데 원고는 피고 등의 주문에 따라 의류를 보내주었으나 피고 등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C의 동업자로서 또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 양수인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대금 117,48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기초사실 C는 2013. 12. 16. 대구 서구 D 건물 E 호에서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다가 2018. 12. 25. 폐업하였다.
피고는 C의 아들로 2013. 9. 25.부터 2018. 11. 25.까지 C로부터 매달 약 1,500,000원을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나 1 내지 3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C가 원고와 거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는 C의 일을 도와서 한 이행 보조자에 불과 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와 C가 동업을 하였다거나 피고가 C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