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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33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F 대학교 G 학과 학과장으로 스포츠산업 일자리( 창업) 지원센터 센터 장 및 H 사무총장, 피고인 B은 같은 대학 시간강사로 스포츠산업 일자리( 창업) 지원센터 총괄본부장으로 회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문화 체육관광 부에서 국민 체육진흥기금을 이용하여 지원하고 한국 스포츠 개발원에서 관리하는 2015년 스포츠산업 일자리( 창업) 지원 보조금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보조금 1억 5,000만원을 교부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과정에 필요한 책자, 현수막, 인쇄물 제작 및 현장 실습 경비, 창업 캠프 경비, 일용직 인건비를 집행하면서 거래 단가를 부풀리거나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 일수를 추가하는 방법 등으로 위 보조금을 관리하고 있는 F 대학교 산학협력 단 담당직원에게 보조금 집행 청구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고, 실제 금액과 부풀린 금액의 차액 중 카드 수수료, 세금 등을 제외한 차액을 ‘I’ 운영자인 J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3. 경 F 대학교에서 ‘I ’에 부채, 점착 메모지를 주문하면서 부채 5,000개 및 점착 메모지 5,000개의 실제 가격은 3,399,000원임에도 위 물품의 가격을 4,735,500원인 것처럼 부풀려 허위의 견적서 등을 작성한 후 피해 자로부터 위 보조금을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F 대학교 산학협력 단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국민 체육진흥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735,5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 51만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허위의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