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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6 2014고정36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어성초라는 약초를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6. 4.경 아래 2, 3항과 같이 C의 명의를 모용하여 피해자 롯데카드로부터 발급받은 C 명의의 롯데카드(카드번호 D)를 수령하여, 2011. 6. 8경 E에서 200만 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도합 8,877,750원 상당의 물품구입 대금으로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C으로 하여금 위 카드대금 중 2,573,680원을 대위변제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4.경 인천 연수구 F 222호에 있는 ‘G’이라는 횟집에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H”, 자택주소 “인천 연수구 I빌라 2동 102호”, 휴대폰 “J”, 직장 “G식당”, 직장주소 “연수구 F 222호”, 직장전화번호 “K”, 결제은행 “국민은행”, 결제계좌 “L”, 결제일자 “17일”, 신청인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성명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롯데카드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롯데카드 부천영업소 직원 M(개명 후 성명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1. 6. 7.경 새마을금고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C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위 새마을금고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7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그때부터 2011.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