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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562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627]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서울, 경기지역 PC방 등에서 생활하던 중 PC방 게임비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부유층이 사는 신도시 고층아파트의 주차된 차량 중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고급차량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한 후, 경비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새벽 시간을 이용하여 고가의 국산 차량과 수입 차량 내부에 차주들이 보관중인 현금 등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20. 01:20경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32, 102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벤츠 승용차의 잠금장치가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장지갑(루이비통) 1점,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장지갑(발리) 2점, 현금 400,000원, 미국달러 1,500달러, 동남아국가 화폐 약 2,000,000원 상당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하남시 위례중앙로 215에 있는 ‘에코앤롯데캐슬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번호 미상의 벤츠 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간 뒤 차량 내부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손지갑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 01:27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39, 103동 지하 3층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스포티지 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간 뒤, 콘솔박스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권 1매, 1,000원권 3매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