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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5 2013노326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2008. 5.경 I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충남 금산군 G 외 2필지에 재배 중인 잎 인삼(이하 ‘이 사건 잎 인삼’이라 한다)을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에 제공하였고, 그 후 2009. 5.경 H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또 다시 이 사건 잎 인삼을 점유개정 방식으로 이중 양도담보에 제공하였는데, H은 잎 인삼의 대외적 소유권이 I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무권리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양도담보권을 설정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잎 인삼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E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잎 인삼을 H에게 먼저 양도담보에 제공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E의 양도담보권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H이 이 사건 잎 인삼의 적법한 양도담보권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잎 인삼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중요한 담보물로 평가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잎 인삼을 제외하고도 차용원금에 상당한 담보물을 E에게 제공하였으며, 변제 자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9. 11. 19. 대전 서구 C에 있는 D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동생 F 소유의 충남 금산군 G 외 2필지에 재배 중인 잎 인삼과 그 토지에 있는 무허가건물 2채를 양도담보로 제공할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이자 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0. 3. 19.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09. 5.경 H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시가 약 2,000만 원의 잎 인삼을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