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20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지하 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거나 주류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1. 22:10경 위 업소 3번 방에서 성명불상의 남녀 손님 3명에게 하이트 캔맥주 5개와 과일 안주 1접시 등 40,000원 상당을 판매, 제공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찰관 내사보고 및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