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2 2016고정633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 사실 피고인은 영어 영농조합법인 C( 이하 C 라 함, 변경 전 명칭 D 영어 영농조합) 의 조합장이고, E은 위 조합법인의 조합원 대표이며, 피해자 F은 서울 서초구 G에서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2. 9. 12. 경 위 C에 40억 원을 대여하면서 C 소유인 부천시 원미구 H 임야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을 6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고, C에서 위 채무를 변제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여 2014. 6. 12.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을 비롯한 C 조합원들은 피해자의 임의 경매 신청 등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E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C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2015. 5. 27. 경, 같은 달 28. 경, 같은 해

6. 1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안과의원 앞 도로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왕래하는 가운데 ‘ 안과 원장은 경매 취하 약속을 지켜라!

돈이면 다하는 F 요트 타고 호화생활에 女 I도 이용하는 F은 경매 취하 약속 지키고 우리도 변제 약속 지킬 것을 결의한다.

아니면 우리는 결사항 전 죽음도 불사한다.

우리는 병원에서 죽는다!

대통령상이 웬 말이냐!,

악덕 사채업자 반성하라!, F 원장은 공익을 위해 무릎을 꿇고 사죄하라!, 안과는 조합원의 피 멍든 눈을 치료하라!, 악 덕 사채 규탄한다!,

경매 취하 속히 하라!, 국세청은 졸고 있습니까

안과를 조사하라!’ 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민들을 향해 같은 내용으로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가. 2015. 5. 25. 자 협박 피고인은 2015. 5. 25. 불상의 장소에서 위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친동생 이자 위 안과의원 사무장인 J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2015. 5. 26. 집회 준비 대기, 모든 민 관에 탄원서 제출’ 이 적힌 문서 사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