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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8 2013고정190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재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31.경 서울 동작세무서장에게 2010년 2기(거래기간 2010. 10. 1. ~ 2010. 12.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D(주)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합계표에 "상호(법인명) D(주), 매수 2, 공급가액 1,425,000,000"으로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