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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10.12 2017고정63

지방재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김천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임을 대도시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이미지 제고 및 생산자 의욕 고취로 친 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2015. 2. 12.까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해 친 환경 농산물 인정을 받은 작목 반 및 농가를 상대로, 자부담 50% 의 조건으로 시비 5억 원 상당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2015 년 친 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을 시행하였다.

위 사업과 관련하여 김천시청 친환경 농업과는 대상 품목의 친환경인 증 농산물 박스 규격에 맞춰 김천시 상징 마크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표기하는 조건으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출하용 포장재( 규격 박스 )를 지원하게 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E은 경북 군위군 F에 있는 C 영농조합법인 회계담당 차장, 피고인 B은 자금담당 부장이고,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 도 소매,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B과 E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자부담을 하지 않고 마치 정상적으로 자부담을 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 보조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15. 10. 중순경 피고인 A이 실제로 포장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의 사무실 내서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5. 9. 25. 자로 토마토 박스 4,840,000원( 단가 1,100원, 4,000개), 대파 박스 4,840,000원( 단가 1,100원, 4,000개), 오이 박스 2,200,000원( 단가 1,000원, 2,000개) 등 농산물 출하용 포장재( 규격 박스) 11,880,000원 상당을 피고인 A이 마치 정상적으로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0. 16. 경 위와 같은 허위 세금 계산서 작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래 명세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