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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10.17 2008노30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위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금액이 32,000원으로서 크지 아니하며 그 피해금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