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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5 2018나2044099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승계참가인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2013. 8. 29. 소외 J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그 담보로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1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10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6. 8. 16.경 A로부터 위 금고의 J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및 위 근저당권을 양수하였고, 위 금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6. 9. 5.경 J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 및 양주시 K 임야 69㎡, L 답 17㎡, M 답 124㎡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N)와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같은 법원 O)가 중복하여 진행되었는데, 부동산임의경매절차는 2016. 5. 20. 신청이 취하되었고, 부동산강제경매절차는 2016. 6. 9. 신청이 기각되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6. 10. 6.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10. 7.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P, 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라고 한다), 2016. 11. 9. 별지 목록 제1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2. 24.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같은 법원 Q, 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승계참가인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과 견련관계 있는 피담보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