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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5나5813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E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에서 근무하다가 2002년경 피고로 이직한 이래 2002. 12.경부터 피고가 설립한 F PB(Private Banking)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5. 11.경부터 2009. 5.경까지는 F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의 직원 E의 투자 권유를 받고 피고에게 투자금을 예치한 투자자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 증권위탁관리계좌를 개설한 다음 2005년경 E과 사이에, E이 원고들로부터 투자를 일임 받아 운용하여 은행 정기예금처럼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여 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수익보장약정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갑제3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E의 증언,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자기간에 투자금 대비 연 6~7% 비율로 수익금을 지급한 점에 의하면, E의 수익보장 약정사실이 인정된다). 다.

E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일정 금원을 투자받아, 펀드에 가입한 다음 만기에 그 수익증권을 실현시키거나 다른 사람이 가입한 펀드의 수익증권을 양수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투자금을 운용하고, 2005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투자금 대비 연 6.0%를,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투자금 대비 연 7.0% 정도를 수익금 형태로 지급하였다.

2005. 6. 22.부터 2012. 3. 22.까지 뒤에서 보는 이 사건 각 펀드를 제외하고 별지1 투자현황 기재와 같이 E을 통하여 원고 A는 25건, 원고 B는 9건에 투자하였다.

E은 원고들 명의로 위와 같이 다수의 사모펀드 등에 투자하였는데 개별 상품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고 투자하기도 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라.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