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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5534 (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차량을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6. 14:26경 인천 서구 검암역 부근 노상에서 B로부터 C 제네시스 차량을 매수하고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업장부 사본,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서류 사본,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수, 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