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며 3,000만 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자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 먹고 2020. 5. 22. 18:47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보여달라고 하는 등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곳 진열대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93,000원 상당의 순금 각체인팔찌 10돈(24k)과 순금 프린스 목걸이 10.16돈(24k)을 건네받아 살펴보다가 피해자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틈을 타 그대로 그 팔찌와 목걸이를 손에 쥔 채 금은방에서 뛰쳐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물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귀금속을 사려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건네받은 후 도주하는 방법으로 물건을 훔쳤다.
계획적인 방법에 의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훔친 물건의 가액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곧 입대를 앞둔 2000년 생의 어린 청년이어서 향후 성행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