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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4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22:20경 서울 구로구 구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4경 구로동 734-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