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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5노16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8.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4. 9. 그 형이 확정되어 같은 해

6. 29.부터 안양교도소에서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일자 불상 20:00 내지 21:00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안양교도소 C방에서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던 농아자인 피해자 D(36세)의 허벅지 부분을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밀쳐냈음에도 불구하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4. 6월경, 같은 해 7월경 및 같은 해 8월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판단

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