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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43556

추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C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D 지상 2층, 3층 임차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7. 8.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구로구 D 지상 2층, 3층 건물(임대면적 118평)’(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500만 원, 월차임을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07. 8. 27.부터 2008.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임차건물에서 현재까지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를 매년 갱신해오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는 C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증서 2016년 제1133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의한 111,000,000원의 채권이 있고, 2016. 8. 24. 위 집행권원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105399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9.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기간은 묵시의 갱신으로 매년 연장되어 오다가 피고가 2016. 9. 9.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에는 그 갱신 합의의 효력이 압류추심권자에게 미칠 수 없다는 점(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참조)에서 2017. 8.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4,5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