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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2003. 10. 24. 선고 2003누2731 판결

[방치폐기물제거명령취소] 확정[각공2003.12.10.(4),739]

판시사항

구 폐기물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의 의미

판결요지

구 폐기물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 에서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의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란 용도를 불문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폐기물의 투기나 매립을 위한 토지사용을 허용한 소유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원고,항소인

이타관

피고,피항소인

창녕군수

변론종결

2003. 10.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방치폐기물제거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11. 소외 박치택과 사이에 원고와 소외 우복하의 공동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을 1억 5,900만 원, 계약금을 1,000만 원, 잔금 지급 및 부동산 인도기일을 2001. 12. 10.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박치택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와 박치택은 위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매도자는 계약 후 이 사건 토지상에 재활용품 재생자재의 적치를 허용하며 또한, 농지일시전용허가와 관련된 서류 및 공장허가신청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등의 서류를 매수자의 요구시기에 제출하는 등 일련의 허가사항에 협력한다. 단, 계약파기시 이 사건 토지상에 적치된 제반 물건은 10일 이내에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매도자가 임의처리하여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매매계약서에 명기하였다.

다. 그 후 박치택은 소외 장경욱, 박돈환과 공모하여 2001. 7. 17. 23:00경부터 같은 달 18. 06:0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소외 주식회사 삼화환경으로부터 처리를 위탁받은 폐비닐,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 180여 t(이하 '이 사건 방치폐기물'이라 한다)을 투기하였다.

라. 피고는 2001. 9. 25. 박치택, 박돈환, 장경욱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방치폐기물에 대한 1차 처리책임을 물어 제거명령을 하였으나 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2001. 12. 28. 폐기물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와 우복하에 대하여 이 사건 방치폐기물의 제거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5, 6, 8, 10 내지 13, 갑 제6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상원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에 기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첫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박치택 등에게 이 사건 토지는 농지이므로 농지전용허가 없이는 어떠한 자재도 적치할 수 없다고 밝히고, 농지전용허가를 먼저 받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였을 뿐임에도 위 박치택 등이 농지전용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위 박치택 등에게 재활용품 재생자재의 적치만을 승낙하였을 뿐, 산업폐기물 등을 버리는 것까지 승낙하거나 묵인한 사실은 없으므로, 원고는 폐기물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방치페기물제거명령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둘째, 소외 김삼숙이 이 사건 폐기물이 투기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에게 신고하였는데도 피고는 그 즉시 폐기물 추가투기를 막고 이미 투기된 폐기물을 다시 상차하여 폐기물처리 위탁자인 삼화환경으로 돌려보내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나. 관계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45조 제1항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를 한 자

2.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폐기물을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

3.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원고가 위 박치택 등에게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허용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7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이상원의 일부증언은 앞서 본 매매계약상의 특약사항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특약사항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위 박치택 등에게 농지전용허가와는 상관없이 우선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위 갑 제5호증의 5, 6, 8, 10 내지 12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이상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당시 위 박치택 등에게 재활용품 재생자재의 적치만을 승낙하였을 뿐, 산업폐기물 등을 버리는 것까지 승낙하거나 묵인한 바는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다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에서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의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란 그 법문의 해석상 용도를 불문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폐기물의 투기나 매립을 위한 토지사용을 허용한 소유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그러한 한정해석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박치택 등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재활용품 재생자재의 적치를 위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이상, 원고는 폐기물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의 상대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첫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소외 김삼숙의 신고를 받고도 그 즉시 폐기물의 추가투기를 막는 등의 조치를 소흘히 하는 바람에 이 사건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오히려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방치폐기물은 모두 트럭 10대 분량이었는데 위 김삼숙이 파출소에 신고할 당시에 트럭 7대는 이미 폐기물을 투기한 후 현장을 떠난 상태였고, 나머지 트럭 3대도 폐기물을 투기하고 있는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가 즉시 이 사건 방치폐기물을 처리 위탁자인 삼화환경으로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이 면책된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박용수(재판장) 박종훈 고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