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07.19 2017구합6340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2. 1. 원고에게 한 별지 1 정보공개청구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3. 피고에게, ‘①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국회 예비금 집행 세부내역(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내용, 집행금액, 집행장소, 참석한 사람 숫자, 영수증의 종류 등 포함), ②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용된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내용, 집행금액, 집행장소, 참석한 사람 숫자, 영수증의 종류 등 포함), ③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국회의원들이 해외출장 시에 사용한 여비, 출장비 등 집행내역(집행일자,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인원, 경비 세부집행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전자파일 송부의 방법으로 공개하여 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1. 원고에게, ‘①, ② 국회 예비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집행현황은 공개), ③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 시 여비, 출장비 등 집행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 1 정보공개청구목록 기재 정보를 비공개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부분공개결정을 하면서,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국회 예비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의 각 단위사업별 총 지출액만을 기재한 서면 및 같은 기간 의장단과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국회위원들이 해외출장 시에 사용한 여비, 출장비 등 집행내역을 ‘소관, 사업명, 목적 및 주요성과, 방문기간, 방문국, 방문단, 소요예산’의 항목으로 정리한 서면을 원고에게 송부하였다

(이하 비공개결정 대상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를 ‘이 사건 각 정보’라 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비공개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