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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4.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30.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중동 소재 ‘와바’ 부근 길에서 대구 남구 대덕로 중동교 교차로까지 C SM3 차량을 1.5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일시경 C SM3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덕로 중동교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친구인 B에게 ‘벌금을 대신 내줄테니 나를 대신하여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하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대구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D에게 마치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친구지간이다.

A는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경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의 교사에 따라 교통사고 현장에서 교통사고를 조사 중이던 대구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D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