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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7 2017고단48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07:00 경 서울 노원구 C 앞에서, 문을 열지 않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토스트를 판매하는 가판 점 안에 함부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인 계란 3개, 밥, 반찬 등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음식을 꺼내

어 먹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생계 형 범죄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다수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 품이 소액이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