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피고인 C...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휴대전화 1대 당 수십만 원의 대가와 매월 할부금을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그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유심 칩을 제거한 단말기( 일명 가 개통 폰 )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휴대전화 명의자 모집과 판매 역할을, 피고인 B은 휴대전화 판매점인 ‘E’ 을 운영하며 휴대전화 개통 및 판매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휴대전화 명의자 모집 역할을, 피고인 D은 휴대전화 판매점인 ‘F’ 을 운영하며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휴대전화 개통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2018 고단 758]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5. 6.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에서, I에게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I 명의의 휴대전화 2대 (J, K)를 개통하여 그 단 말기를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 내지 32 기 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휴대전화 40대를 개통한 후 그 단 말기를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