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3 2020고단4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52』 피고인은 2019.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무선 이어폰 ‘갤럭시버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물품 구매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9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249』 피고인은 2019. 12. 1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명시 E건물, F호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삼성갤럭시버즈(블루투스 이어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물품 구매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어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4,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