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1993. 4. 13. 대한민국에 취업목적으로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1997. 10. 4. 강제퇴거되고, 1999. 7. 29. 중국신분증 및 여권상 생년월일을 ‘C.’으로 위조하여 한국에 재입국하였다가 ‘D' 명의의 대한민국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200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5. 2. 강제출국 조치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한국 입국이 곤란하게 되자 다른 인적사항으로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다시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주중 선양총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의 불법체류 및 강제퇴거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E’이라는 위조된 이름과 ‘F’이라는 생년월일을 사용하고 사증발급신청서 등 관련 서류에 과거 한국에서 강제퇴거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기재를 하여, 위 ‘E’ 명의의 방문동거(F-l) 사증을 발급받아 2007. 10. 19.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7. 10. 22.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위 사증 및 위 E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신청서 등을 작성ㆍ제시하여 ‘E’ 이름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다음, 위 ‘E’ 명의의 허위 인적사항 및 서류 등을 이용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9. 16.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9-2에 있는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서에 위와 같이 허위 등록된 이름 ‘E’, 생년월일 ‘F.’, 외국인등록번호 ‘G’ 등을 기재하고 허위의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여 2010. 10. 18.까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