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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5 2016가합106524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9. 5.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시ㆍ행사대행업과 의류, 섬유류, 일반잡화류 판매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설계와 감리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건축물 명칭 : F건물 신축공사

2. 대지 위치 : 대전 유성구 E 외 7필지

3. 설계내용 : 신축 1) 대지면적 : 약 7,700㎡ 2) 용도 : 판매/집회시설 3) 구조 :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4) 층수 : 지하 6층, 지상 9층 5) 건축면적 : 약 5,000㎡ 6) 연면적의 합계 : 약 85,000㎡(약 26,000평)

4. 계약금액 : 10억 원(부가세 별도) 제2조(계약면적 및 기간)

1. 계약면적 : 약 26,000평

2. 대가기간 : 2015. 12. 1.∼2016. 3. 31. 3. 허가신청일 : 2016. 4. 10.까지

4. 허가완료일 : 2016. 6. 30.까지 제5조(대가의 지불방법) 설계업무에 대한 대가의 지불은 아래 <표1>에 의한다.

<표1>은 아래 라.

항 부분의 <표1>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생략함. 제6조(대가의 조정)

2. 계약면적 20% 이하의 증감과 설계변경 횟수에 관계없이 설계용역 금액의 변화는 없기로 한다.

3. 대가의 증감분에 대한 정산은 최종 지불시 반영한다.

제2조 1항과 2항 면적 이외의 대가는 ㎡당 단가를 곱하여 정산한다.

제16조(피고의 계약의 해제ㆍ해지)

1. 피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② 원고가 계약 당시 제시한 설계요구조건을 현저하게 변경(전체의 30% 이상)하여 약정한 피고의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할 때

4. 피고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원고에게 14일 전까지 통지한다.

나. 원고는 2015. 12. 3. 피고 및 C(D건축사사무소 대표)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대전 유성구 E 외 7필지의 토지에 F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