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8노71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보건복지 부가 ‘ 안 마 사가 안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조요법에 맹학교에서 배운 자극 요법 (3 호 침 이하의 사용) 을 포함하되, 그 이외의 한방의료나 모방행위는 할 수 없다’ 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한 바 있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3호 이하 침을 이용해 침을 놓는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 16조 소정의 책임조각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16 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