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7.13 2016가단2535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267.613㎡ 전부 및 2층 267.613㎡ 전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267.613㎡ 전부 및 2층 267.613㎡ 전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