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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44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3. 28. 19:00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가 457에 있는 신동아 파 밀리에 아파트 앞 공터에서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 여, 22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0여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중순 10:30 경 서울 영등포구 당 산로 28길 11에 있는 천주교 성당 앞 빌라 입구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부모님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뺨을 손바닥으로 3회 가량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가슴 부위를 발로 4회 가량 밟는 등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7. 30. 02:0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등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1. 12:17 경 검정고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 여, 46세) 의 주거지인 경기 수원시 권선구 F 201호에 방문하여, 그곳 안방에서 치마를 입고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2. 17:30 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의 다리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및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