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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3 2014가합517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483,399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3. 8월부터 12월까지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수차례 자재를 납품하였으나 피고 주식회사 A는 현재까지 자재대금 150,483,399원을 지불하지 않고 있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자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