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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노47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은 6회에 걸친 무면허 운전 전력( 징역 형의 집행유예 전력 포함) 이 있음에도 삼가지 않은 채 3회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즉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첫 번째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고 불과 4일이 지 나 두 번째 범행을 하였으며 그로 인해 조사를 받고 다시 6일 만에 세 번째 범행을 하는 등 적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시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폐차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