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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9 2015고정17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4. 04. 21: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서해대로에 있는 수인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흥사거리 쪽에서 인천항 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김포~인천간 고속도로 공사구간으로 교통이 혼잡하며, 대형화물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수인사거리 진행방향 차량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폭스바겐 승용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동승자 E(22세, 여)에게 요추부염좌 등으로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중구 F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새천년로 수인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