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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가합524697

약정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2,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2016. 11. 17.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자금관리 및 대리사무계약 체결 1)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418-18 일대에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신축하는 사업에 관하여 2013. 10. 25. 시행사 피고, 시공사 원고, 대리사무신탁사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

), 대출금융기관 주식회사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이하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이라 한다

),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를 당사자로 하는 자금관리 및 대리사무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사업개요 ① 사업부지 :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418-18 일원 ② 건축계획

1. 사업명 : 계룡시 엄사면 임대아파트(1단지) 신축사업

2. 부지면적 : 52,407㎡

3. 연면적 : 135,656㎡

4. 규모 : 지하 1층, 지상 23층 12개동, 938세대

5. 용도 : 1단지 아파트 938세대(33평형 단일평형) 및 근린생활시설 ③ 본조 제2항 건축계획은 건축인허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8조(분양(임대)업무) ① 본 사업에 따른 분양(임대)업무(분양광고, 임대차계약서 작성, 임대차계약체결, 분양대행사 선정 등)는 갑(피고)의 책임과 부담으로 수행하되 분양광고, 임대차계약서, 임대분양가격, 임대차분양조건, 임대분양시기 등을 사전에 을(원고) 및 정(메리츠종합금융증권, 농협은행)의 승인을 득하고, 병(생보부동산신탁)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갑은 분양대행사를 선정하여 분양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으며, 분양대행사의 선정은을 또는 정과 사전 협의토록 한다.

⑦ 분양을 위한 광고홍보(매체광고, 홍보물 제작 등) 등의 업무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을, 병 및 정의 상호 및 로고를 사용하는 해당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