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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0 2012고단13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A을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안양시 동안구 G, 2층에서 ‘H게임랜드’란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D는 2010. 3.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위 게임장 관리인이고, 피고인 C은 안양시 동안구 I, 1층에서 ‘J’라는 상호로 환전소를 운영하는 환전상이다.

1.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D는 2012. 2. 24.경부터 같은 해

3. 23. 16:00경까지 위 ‘H게임랜드’에서, 종업원인 K, L과 공모하여,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대방과 대결을 펼쳐 화면상에 나오는 승패아이콘을 이용자가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버튼을 눌러야만 이길 수 있는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아 외부장치나 단순조작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에도,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화면에 불기둥 사이에 돌아가는 쟁반 위에서 칼싸움이 벌어지고 화면상단 우측에서 좌측으로 까마귀가 날아가면 10만점 이상이 당첨되며, 10만점 이상이 당첨될 경우 그 점수에 해당하는 아이템카드가 연속으로 배출되는 등 예시 및 연타 기능이 들어있도록 변조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D는 위 K, L과 공동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