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12 2016가단523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5. 29.부터 2009. 12. 31.까지는...

이유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5. 28.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2. 31., 이자 연 16%, 연체이자 일 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07. 7. 4.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08. 7. 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5. 29.부터 2009. 12. 31.까지는 연 16%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8. 7.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3.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