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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0 2014나5358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 H은 1999. 9. 29. 남양주시 G 임야 67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02. 1. 15. 그가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2. 12. 23.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0. 10.경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19㎡(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단층 조립식 판넬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를 소유하면서 제1심 공동피고 E, F 등에게 이를 임대하여 왔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2003. 9. 4. 이 사건 본소 제기일로부터 10년 전의 시점이다.

부터 2014. 6. 20.까지의 임료 총액은 3,668,440원(= 2012. 12. 31. 이전의 임료 2,950,210원 그 다음날부터 2013. 12. 31.까지의 임료 489,090원 그 이후의 임료 229,140원)이고, 2014년도의 임료 액수는 월 40,7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9호증의 4,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갑 제13호증, 을다 제3호증의 1, 2, 을다 제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남양주지사, 한결감정평가사사무소(L)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점유 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위 2003. 9. 4.부터 2014. 6. 20.까지의 임료 총액 3,668,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4. 6. 21.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