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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6 2015나308563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부업자인데, B는 피고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대부(이하 ‘피고 스타크레디트대부’라고 한다)와 2012. 3. 15. 대출금액 4,000,000원, 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39%, 대출기간 60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정하여, 피고 주식회사 액트캐쉬대부(이하 ‘피고 액트캐쉬대부’라고 한다)와 2012. 3. 15. 대출금액 3,000,000원, 이율 및 연체이율 각 39%, 대출기간 60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정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각 대출 당일 원고의 서명이 기재된 연대보증계약서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의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어 본인 확인 절차에 협조한 후, “B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는지 여부”, “자필서명 하고 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모두 “예“라고 대답하였다.

피고들은 또 원고 명의의 휴대용 전화기로 전화하여 원고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B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의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하거나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받아 KCB 신용인증송부(본인신용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고의 신용을 조회하였고, 피고 액트캐쉬대부는 그 무렵 원고의 직장으로 중요 자필기재사항이 공란으로 된 연대보증계약서를 팩스와 우편으로 송부하여 완성된 연대보증계약서를 제출받았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서류도 제출받았다.

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의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