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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3.11 2019가단537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4르293(본소), 2015르61(반소) 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14. 10. 17. 선고한 판결(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드단10505)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에서 원고는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를 추가하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6. 9. 30. 원고가 추가한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춘천지방법원 2014르293(본소), 2015르61(반소), 이하 '이 사건 이혼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6. 10. 26. 확정되었다. 가.

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2016. 9.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생략)

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마. (생략)

바.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장래양육비로 2015. 10. 1.부터 2024. 1. 27.까지는 월 700,000원씩, 그 다음날부터 2027. 12. 4.까지는 월 4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아. (생략)

나. 원고는 2008. 5.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6.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7. 14.경 이 사건 아파트에 부과된 2016년 11월분부터 2017년 5월분까지의 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