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1 2018고정2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18:3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교습소 앞길에서 위 교습소 유리를 통해 그 곳 원장과 원생들을 쳐다보다가 원장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2 세 )로부터 “ 미술 교습소 원장이 제 여자 친구인데 무슨 일로 보셨습니까
”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로 목을 감아 끌며 조르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MG 새마을 금고 CCTV 영상 캡 쳐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E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